'주사제 관리 부실' 등 이유로 이대목동병원에서 신생아들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 1심에서 의료진에게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이날 재판부는 이대목동병원에서 한 번에 사용해야 할 주사제를 몇 번에 걸쳐 쓰도록 나눠 쓰는 '분주' 행위 과정에서 주사제 오염 위험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은 것은 의료진의 과실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법원은 ▲의료진이 감염 방지를 위한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 해도 반드시 주사제가 오염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해당 주사기가 사건 발생 후 다른 오염원인 의료 폐기물과 섞여 있어 다른 곳에서 오염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 ▲동일한 준비 과정을 거친 주사제를 투여받고도 패혈증 증상을 나타내지 않은 신생아가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의료진에게 죄가 없다고 봤다.
앞서 조 교수 등 의료진은 2017년 12월15일에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에 오염된 주사제를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의 신생아들에게 투여해 이들 가운데 4명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로 기소됐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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