햄버거 프랜차이즈 롯데리아가 가맹희망자에게 부당하게 산정한 예상 매출액을 제시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법에 따르면 정보공개서상 예상 매출액은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가까운 5개 매장 중 최저와 최고 매출액을 뺀 나머지 3개 매장의 평균액수를 제시해야 한다. 하지만 롯데GRS는 이 기준을 지켰다고 명시했음에도 5개 매장을 자의적으로 선택해 산출한 예상 매출액을 A씨에게 제공했다.
A씨는 롯데GRS가 제공한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100% 믿고 지난해 매장을 열었다. 하지만 실제 매출액이 정보공개서에 적힌 액수에 미치지 못하자 공정위에 롯데GRS를 신고했다.
심사관 전결 경고는 위법 행위를 위원회에 상정해 심의할 실익이 없다고 판단할 때 사건을 조사한 심사관 단계에서 경고 처분을 내리는 제도다.
공정위 측은 "롯데GRS 측은 담당 직원의 실수였다고 해명했다"며 "하지만 가맹사업법에 따른 산정이라고 알리며 과장된 정보를 제공한 사실이 인정돼 경고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공정위의 경고 처분에도 불구하고 롯데GRS는 재발 방지책은 물론 피해를 본 가맹점주 A씨에 대한 피해 보상을 내놓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롯데GRS는 이번 사건을 담당 직원의 단순 실수로 무마시키려 하고 있지만 그 같은 일이 어떻게 발생했고, 실수한 직원에 대한 처벌 내용 역시 분명히 밝혀야 한다. 무엇보다 롯데리아란 브랜드를 믿고 가맹점을 오픈한 A씨 같은 가맹희망자가, 허위 정보공개서로 인해 피해를 봤을 경우 피해 보상을 어떻게 해 준다는 내용이 명확히 문서로 제시되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동시에 롯데리아 뿐만 아니라 롯데GRS가 운영하는 모든 브랜드의 정보공개서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요구된다.
이번 공정위의 경고 처분은 실적 개선을 위해 부단히 노력 중인 롯데GRS 남익우 대표에게 부담이 될 전망이다. 지난해 1월 취임한 남익우 대표는 롯데GRS의 마케팅, 영업 및 경영지원부문장을 거쳐 2012년 그룹으로 자리를 옮겨 식품 계열사의 경영지원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등 위기에 빠진 롯데GRS의 구원투수로 주목을 받아왔다.
롯데GRS의 매출은 지난 2017년 기준 롯데리아가 65%, 엔제리너스가 15%를 차지할 정도로 롯데리아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하지만 롯데리아는 2017년 기준 1350곳에서 현재 1350개로 매장 수가 정체되어 있는 동시에 국내 햄버거 프랜차이즈 2위인 맘스터치 등 후발주자가 맹추격하며 수익성에 빨간불이 켜진 상황이다.
이에 남익우 대표는 취임 이후 '티렉스버거' 같은 신제품 개발과 함께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무인 주문기를 도입하는 등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집중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가장 중요한 파트너인 가맹점주에게 부당 예상 매출액을 알려줬다가 신뢰를 잃었다는 점은 큰 손실이 아닐 수 없다.
업계 관계자는 "가맹점주와의 끈끈한 파트너십으로 지금의 위기를 극복해도 부족할 판인데 가맹점주의 신뢰를 잃는 사건이 발생했다는 점은 남익우 대표에게 큰 악재가 아닐 수 없다"며 "그런 가운데 피해를 본 가맹점주에 대한 보상 역시 즉시 발표가 되지 않고 있어 롯데리아란 브랜드에 대한 기대치가 낮아지지 않을까 우려가 된다"고 밝혔다.
이정혁 기자 jjangga@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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