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직장인들이 가장 많이 놓치는 공제항목이 월세 새액공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납세자연맹이 지난해 근로소득 연말정산 때 소득·세액공제를 놓쳐 연맹의 환급 도우미 코너를 통해 환급받은 사례 3330건을 분석한 결과다.
암, 치매, 중풍 등으로 치료받는 경우 세법상 장애인 공제가 가능한데 이 사실을 몰라 공제 신청을 놓치거나 이혼·사별로 아이를 혼자 키우는데 한부모공제를 신청하지 못한 경우도 있다. 근로자가 만 60세 미만 부모를 부양하고 있다면 부모의 의료비와 신용카드·지정기부금 등의 공제가 가능하다. 직장인들이 많이 놓치는 공제 항목으로는 취직으로 따로 살게 된 가족의 등록금, 해외 유학 중인 자녀의 등록금, 근로자 본인의 해외 대학원 교육비가 있다. 이혼으로 친권을 포기한 자녀의 공제, 외국인 배우자와 외국에 거주하는 부모 공제, 호적에 등재되지 않은 부모나 아버지의 재혼으로 인한 새어머니 공제도 놓치기 쉬운 공제 항목이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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