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극심한 미세먼지로 인해 공기청정기 대여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에서는 올겨울 대기 오염이 최악을 기록함에 따라 B2C(기업·소비자 거래)뿐만 아니라 사무실, 음식점 등에서 공기청정기를 대량 구매하는 B2B(기업 간 거래) 수요 역시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15일에는 서울, 인천, 경기 일부 지역을 비롯해 부산, 대전, 세종, 충남, 충북, 광주, 전북 등 10개 시·도에서도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됐다. 수도권과 충북은 3일, 전북은 4일, 충남은 5일 연속으로 비상저감조치가 내려진 것이다. 수도권 등에 사흘 이상 연속으로 비상저감 조치가 시행된 것은 사상 처음이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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