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에 수소충전소 설치 가능…서울 시내 6곳 신청

이정혁 기자

기사입력 2019-01-10 13:24


다음 달부터 도심에 수소충전소가 들어설 수 있게 된다. 수소충전소는 수소전기차 확산을 위해 꼭 필요한 인프라인데도 현행법상 상업지역 내 수소충전소 설치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0일 사전 수요조사를 통해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규제를 일정 기간 면제하는 '규제 샌드박스'를 적용할 10개 사례를 발굴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현재 사업자들로부터 강남 탄천 등 서울 시내 6곳에 대한 수소충전소 설치 요청을 받아 규제 샌드박스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수소충전소는 이미 안전성이 검증됐으며 프랑스 파리 등에서 운영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규제 때문에 도심 설치가 막혔다.

산업부 관계자는 "현재는 수소충전소를 설치하려면 서울시 조례의 입지 제한과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의 이격거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설치가 불가능하거나 심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 규제 샌드박스가 아니면 실제 엄두를 내기 어렵다"고 말했다.

규제 샌드박스는 관련 규제가 없거나 규제 때문에 출시하지 못하는 제품과 서비스 출시를 일단 허용하고 관련 규제는 사후 개선하기 때문에 시장 출시를 앞당길 수 있다.

현재는 소비자가 병원을 거치지 않고 민간 유전자검사업체에서 유전자검사를 받는 '소비자 직접 의뢰'(DTC, Direct to Consumer) 유전자검사가 제한적으로만 가능한데 이 또한 규제 샌드박스 적용을 추진한다. DTC는 현재 혈당, 혈압, 피부 노화, 체질량 지수 등 12개 검사항목과 관련한 46개 유전자검사로 제한돼 있는데 관련 업계는 검사항목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규제 샌드박스는 규제 때문에 새로운 제품·서비스 출시에 어려움을 겪는 자는 누구든 신청할 수 있다.

정부는 오는 17일부터 신청을 받으며 중소기업은 관련 비용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신청 내용은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2월 중 열리는 제1차 규제특례심의회에서 적용 여부를 결정한다. 도심 수소충전소는 규제 샌드박스 적용 첫 사례가 될 전망이다.
이정혁 기자 jjangga@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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