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개 촬영회' 사건, 男 징역 2년6개월…양예원 "용서할 생각 없다"

박아람 기자

기사입력 2019-01-09 20:36


사진=MBN 뉴스 캡처

유튜버 양예원 씨의 '비공개 촬영회' 사진을 유포하고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최 모 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이진용 판사는 9일 강제추행 등 혐의를 받는 최 모(46)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양 씨 진술이 구체적이고 신빙성이 있다"며 사진 유출과 강제추행 등 기소된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비공개 촬영회 모집책인 최 씨는 2015년 7월 피팅 모델 아르바이트를 위해 스튜디오를 찾은 양 씨의 노출 사진을 촬영하고 동의 없이 이를 배포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5년 1월과 이듬해 8월 사이 양씨와 또 다른 모델 A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도 받는다.

선고가 끝나고 취재진 앞에 선 양 씨는 눈물을 흘리며 "이번 재판 결과가 조금은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너무나도 괴롭게 했던 그 사람들을 저는 용서할 생각이 하나도 없습니다. 끝까지 맞서 싸울 겁니다"라고 말했다.

또 비슷한 상황에 처한 성범죄 피해자에게 "안 숨으셔도 되고요. 잘못한 거 없어요. 잘못한 거 없어요. 정말로…"고 응원의 말을 전했다. <스포츠조선닷컴>


스포츠조선 '유소년 스키육성캠프'

눈으로 보는 동영상 뉴스 핫템

:) 당신이 좋아할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