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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희망퇴직 러시…연말 연시 '칼바람'?

김소형 기자

기사입력 2019-01-07 10:27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을 올렸던 주요 은행들이,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에 연이은 희망퇴직을 실시 중이다.

6일 은행권에 따르면, 신한·NH농협·우리은행은 희망퇴직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이미 완료됐다.

신한은행은 14일까지 희망퇴직 신청을 받는다. 희망퇴직 대상은 부지점장 이상 일반직 중 1960년 이후 출생자나 차장급 이하 일반직 중 1964년생으로, 지난해 말 기준 근속 기간이 15년 이상인 직원이다. 특별퇴직금 규모는 월평균 임금 8∼36개월치로, 희망퇴직 신청 기간은 부지점장 이하 직급은 4∼9일·지점장급은 9∼14일이다. 특히 부지점장급 이상 희망퇴직 신청자를 대상으로 계약 기간 1년짜리인 시간제 관리전담직 채용도 이루어진다. 한편 신한은행에서는 지난해 희망퇴직 대상 범위를 부지점장 이상에서 전 직급으로 확대해, 전년의 280명에서 크게 늘어난 700여명이 은행을 떠난 바 있다.

NH농협은행은 지난해 말 신청자 610명 중 597명의 퇴직이 확정되면서, 명예퇴직을 마무리했다. 지난해 11월 22∼26일 10년 이상 근무자 중 만 40세 이상 직원과 내년부터 임금피크제가 적용되는 1962년생을 대상으로 명예퇴직 신청을 받았다. 명예퇴직 조건으로 퇴직 당시 월평균 임금의 20∼36개월치 특별퇴직금 지급을 내걸었다. NH농협은행에서는 지난 2017년엔 534명이 희망퇴직으로 은행을 떠났다.

우리은행은 지난해 12월 임금피크제에 들어가는 1964년생을 대상으로 전직지원(희망퇴직)을 진행해, 최종 대상자는 오는 31일자로 퇴직 처리할 예정이다. 대상자 500명 가운데 400여명이 신청했는데, 이들은 기존 퇴직금에 월평균 임금 36개월치를 특별퇴직금을 받게 된다. 지난 2017년 7월 희망퇴직으로 1000명 이상이 떠났던 우리은행은, 당시 민영화 이후 최고 28개월치였던 특별퇴직금이 다른 시중은행 수준인 36개월치로 오르자 신청자가 많이 몰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노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KB국민은행과 KEB하나은행은 아직까지 희망퇴직 계획이 정해지지 않았다.

KB국민은행은 임금피크제 도입 시점과 관련 노사 양측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면서 희망퇴직 진행 여부가 불투명하다. 한편 국민은행의 희망퇴직자는 2015년 1122명, 2017년 1월 2795명, 지난해 1월엔 407명이었다.

매년 임금피크제에 들어가는 직원을 대상으로 특별퇴직을 해오고 있는 KEB하나은행도 노사 임단협이 끝나지 않아 특별퇴직 일정이 미정이다. 하나은행은 지난해 7월 만 40세 이상이고 근속 기간이 만 15년 이상으로 대상을 넓힌 '준(準)정년 특별퇴직'을 단행해, 관리자급 27명·책임자급 181명을 포함해 총 274명이 짐을 쌌다.

은행권 관계자는 "비대면 거래 확대로 인해 점포수가 줄면서 인력 수요는 줄었지만, 지난해 신입 직원 채용 규모는 전년 대비 많이 늘어 희망퇴직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실제 지난해 5대 시중은행의 대졸·특성화고 신입 직원 채용 규모는 지난 2017년 2162명보다 1000명가량 늘어난 3115명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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