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내 실손의료보험 가입자가 해외여행보험 가입시 국내치료보장(실손)을 중복 선택하지 않도록 안내가 강화되고, 해외 장기 체류시 해당 기간 실손보험료 환급 문자 안내도 이루어진다.
이 때문에 앞으로는 해외여행보험을 가입할 때 실손보험 가입자에게는 국내치료보장 중복가입을 권장하지 않는다는 점과 그 이유를 명확히 안내하기로 했다. 인터넷으로 가입할 때는 따로 안내하고 확인 버튼을 눌러야 가입이 되도록 개선하고, 중복가입 유의사항을 알리는 시점도 보험료 계산 단계로 변경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내치료보장의 담보명칭도 '국내 의료비'로 통일하고, 보험료 계산 시 주민등록번호 입력 및 본인인증 없이 생년월일과 성별만 입력하면 보험료 산출이 가능하게 된다.
우선 실손보험 가입자가 3개월 이상 해외에 장기 체류하면 귀국 후 해당 기간에 냈던 국내 실손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다. 또 국내 실손보험과 같은 회사의 해외 실손보험 상품에 가입했다면 해외 체류 기간만큼 국내 실손보험 납입을 중지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보험료 납입을 중지하거나 환급받는 경우는 매우 적다. 이 때문에 금감원은 3개월 이상 해외여행보험 가입자에게는 청약 및 만기 시점에 실손보험료 환급 제도를 문자 등으로 안내하기로 했다. 또한 해외여행보험 청약 시 동일 보험사에 실손의료보험이 가입돼 있으면 그 자리에서 실손보험료 납입중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보험사도 해외 장기체류자의 실손보험료 찾아주기 캠페인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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