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금을 15억원 이상으로 증액하지 못하는 상조업체는 퇴출되는 내용이 담긴 새 법이 내년 1월 시행되는 가운데 상향된 자본금 기준을 채우지 못한 상조업체가 10곳 중 6~7개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한 내 기준을 못 맞추면 관할 지자체에서 등록을 직권 말소하게 되는데, 당국은 상조업계의 대규모 폐업을 예상하고 유관기관 합동점검에 나선다.
자본금을 15억원 이상으로 증액해 관할 시·도에 다시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자본금 조건 미달 업체 중 올해 상반기에 이미 직권조사를 받았거나 폐업 예정인 업체를 제외한 63개 상조업체를 대상으로 자본금 증액 진행 상황과 할부거래법 위반 여부를 파악할 방침이다. 만약 증자가 어렵다면 소비자에게 폐업 사실을 미리 알리고 선수금을 돌려줄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정위는 상조업체 폐업 때 소비자 피해보상 업무를 하는 상조공제조합이 대규모 폐업에 대응할 수 있는 업무 체계를 유지하고 있는지 등을 조사한다. 특히 최근 국정감사 등을 통해 지적된 피해보상률 저조, 일감 몰아주기 등 공제조합의 운영상 문제점 등도 점검할 계획이다.
홍정석 공정위 할부거래과장은 "상조업체 점검 결과 법 위반행위는 신속하게 시정을 권고하고, 이에 응하지 않는 업체는 직권조사를 통해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며 "배임·횡령 등 할부거래법 외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혐의가 발견될 경우 적극 수사의뢰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정혁 기자 jjangga@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