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소속으로 자동차 제작결함을 심사하는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가 내년 1월 교환·환불 중재 업무가 추가된 '자동차 안전·하자 심의위원회'로 확대 개편된다.
새로 출범하는 안전·하자심의위는 기존 위원회의 심의 업무에 소비자가 제기하는 교환·환불 신청을 검토해 중재하는 업무를 추가해 수행한다.
심의위 규모도 현행 25명에서 30명 수준으로 확대된다.
국토부는 22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자동차 분야 심의위원 17명을 공개 모집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