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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민 서울지방경찰청장은 18일 서울 강서구 PC방 아르바이트생 피살사건 당시 경찰 초동대응이 미온적이었다는 지적에 "1차 신고를 받고 직원들이 현장에 나갔을 때는 격렬히 싸우던 상황이 아니었다"라고 해명했다.
김 의원은 "신고할 정도면 상황이 급박하다는 것 아닌가"라며 "나중에 폐쇄회로(CC)TV를 보면 가해자 동생이 피해자를 뒤에서 붙잡았다는데 이런 경우에는 CCTV부터 확인해 현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파악했어야 한다"고 따졌고, 이 청장은 "CCTV 영상이나 목격자 진술 등을 종합할 때 피의자 동생을 공범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면서도 "의혹이 제기된 부분에 대해 관련자 추가 조사와 영상 분석으로 공범 여부를 면밀히 살펴보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