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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하느냐 마느냐는 중요하고도 어려운 문제다. 배우자외도로 이혼소송을 진행하고자 해도 자녀가 있으면 결심은 쉽지 않다. 게다가 지난 2015년 간통죄가 폐지된 후 부정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손해배상 책임까지 없어진 것은 아니다.
증거를 모은 후 상간녀 위자료 청구, 상간남 위자료 청구는 배우자에 대한 이혼과 위자료 청구 소송을 동시에 할 수 있다. 배우자와 협의이혼 또는 이혼소송 이후에도 상간자를 상대로만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 배우자와 이혼을 원치 않는다면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만 할 수 있다.
위자료청구가 완료되는 기간은 경우에 따라 다르다. 보통 소송 기간은 보통 3~10개월 정도이지만, 이혼소송과 동시에 진행하면 이혼,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양육비 등에 대해서도 판결이 내려져야 해서 상간자를 상대로만 위자료 청구할 때보다 기간이 좀 더 걸린다.
서화법률사무소 이혼가사전담팀은 "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배우자외도의 아픔을 조금이나마 잊을 수 있다는 의뢰인이 많다. 이혼전문변호사를 통해 이혼소송 절차를 파악하고 배우자외도에 대한 증거를 잘 모아야 한다"며 "상간자가 경제적 능력이 없어 소송해도 위자료를 받지 못할 것 같다고 토로하는 분도 있는데, 한번 판결을 받아두면 후에 재산, 직업이 생기고 바로 집행하면 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