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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다양해지는 이혼소송, 배우자외도로 상간자 소송한다면 위자료청구 따져야

김준석 기자

기사입력 2018-10-16 13:42



이혼을 하느냐 마느냐는 중요하고도 어려운 문제다. 배우자외도로 이혼소송을 진행하고자 해도 자녀가 있으면 결심은 쉽지 않다. 게다가 지난 2015년 간통죄가 폐지된 후 부정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손해배상 책임까지 없어진 것은 아니다.

이에 따라 협의이혼 후 배우자의 불륜 상대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추세다. 위자료청구 소송에서 핵심은 제대로 된 불륜관계 입증이다. 부정행위의 입증 증거로는 블랙박스 영상, 통화 녹음, 문자 메시지, SNS 대화 내용, 사진, 동영상, 각서 등이 있다.

하지만 배우자의 이메일, SNS, 핸드폰 등 비밀번호를 몰래 누르고 비밀정보를 얻었다면 정보통신망법 또는 형법상 비밀침해죄로 형사처벌 받을 수 있으니 증거 수집 전 이혼전문변호사와 법률 상담 후 진행하는 것이 현명한 판단이다.

증거를 모은 후 상간녀 위자료 청구, 상간남 위자료 청구는 배우자에 대한 이혼과 위자료 청구 소송을 동시에 할 수 있다. 배우자와 협의이혼 또는 이혼소송 이후에도 상간자를 상대로만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 배우자와 이혼을 원치 않는다면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만 할 수 있다.

위자료청구가 완료되는 기간은 경우에 따라 다르다. 보통 소송 기간은 보통 3~10개월 정도이지만, 이혼소송과 동시에 진행하면 이혼,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양육비 등에 대해서도 판결이 내려져야 해서 상간자를 상대로만 위자료 청구할 때보다 기간이 좀 더 걸린다.

또한 상간녀 소송이나 상간남 소송을 하려면 상간녀 또는 상간남의 이름과 연락처, 주소 등 인적 사항을 파악해야 한다. 상간자의 경제 상황과 직업, 재산 등을 파악한다면 급여, 부동산 가압류 등 보전처분으로 위자료를 받을 수 있다. 상간자가 외국인으로 국외에 있다면 배우자만을 상대로 위자료청구를 진행할 수 있다.

서화법률사무소 이혼가사전담팀은 "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배우자외도의 아픔을 조금이나마 잊을 수 있다는 의뢰인이 많다. 이혼전문변호사를 통해 이혼소송 절차를 파악하고 배우자외도에 대한 증거를 잘 모아야 한다"며 "상간자가 경제적 능력이 없어 소송해도 위자료를 받지 못할 것 같다고 토로하는 분도 있는데, 한번 판결을 받아두면 후에 재산, 직업이 생기고 바로 집행하면 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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