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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 스포츠카가 업무용?…1억 이상 수입차 76% '법인용' 등록

장종호 기자

기사입력 2018-10-15 14:27


한해 판매된 수입차 가운데 1억원 넘는 고가 수입자동차 10대 중 약 8대는 업무용으로 등록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의원(자유한국당)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수입차 용도별 등록 현황(2013~2018년 7월)'에 따르면, 지난해 1억원 이상 수입차 1만6512대 가운데 76.4%(1만2614대)가 법인·영업용으로 등록됐다.

연도별 1억원 이상 차량 등록 비율은 2013년 84.9%, 2014년 86.0%, 2015년 82.6%, 2016년 77.8%, 지난해 76.0% 등 매년 80% 안팎을 기록했다.

전체 수입차 중 66.4%가 개인용으로 등록되고 법인·영업용은 33.5%에 불과한 것과 비교하면 고가 차량의 법인·영업용 등록 비율은 눈에 띄게 높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최근 5년간 법인용으로 등록한 수입차 중 최고가 차량은 부가티의 베이론으로 취득액이 25억9000만원에 달했다.

이어 페라리의 라페라리(17억원·16억4000만원), 벤츠 SLS AMG(12억원), 애스턴마틴의 뱅퀴시 자가토 볼란테(11억5000만원), 벤츠 C-클래스(11억4000만원), 포르쉐 918스파이더(10억9000만원), 람보르기니 아벤타도르(9억원), 롤스로이스 팬텀 EWB(8억7000만원, 재규어 XJ 3.0D(8억원) 등도 법인용으로 등록됐다.

김 의원은 "개인 용도로 고가 수입차를 구매하고, 이를 업무용으로 등록해 법인세를 탈루한다는 지적이 오래전부터 제기돼 왔다"며,"이를 가려내기 위해서는 운행일지를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데 현실여건 상 무용지물이다. 관계당국은 해외 선진사례를 검토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김상훈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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