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안전성 조사를 거친 총각무 3개 중 1개 꼴로 기준치를 초과한 농약이 검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더 큰 문제는 잔류허용 기준치를 초과해 농약이 검출된 총각무가 시중에 그대로 유통되고 있다는 것. 농식품부는 유통·판매 단계에서 잔류 농약 검사를 하는데, 샘플 수거에서 검사 결과 도출까지 최대 7일이 걸린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살충제 농약 성분이 나와도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이미 해당 농산물이 시중에 유통돼 버린다.
실제로 지난해 9월 서울 송파구의 한 도매시장의 총각무에서 살충제인 '다이아지논'이 잔류 농약 허용 기준치 0.05ppm의 128배인 6.43ppm이나 검출됐다. 그러나 이들 총각무는 검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이미 시중에 팔려 한 개도 수거하지 못했다.
김정재 의원은 "유통·판매 단계에서 특정 농산물이 잔류허용 기준치를 넘기면 생산지를 추적 조사해 회수·폐기해야 하지만, 지난 3년간 부적합 판정을 받은 총각무 349건 가운데 42.7%인 149건은 생산지를 식별하지 못해 회수·폐기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살충제 농산물 유통 사건은 단순히 일회성 사고가 아니라 정부가 구멍 난 안전검사 시스템을 방치해 발생한 사건"이라며 "지금이라도 모든 자원과 노력을 집중해 안전검사 시스템을 전면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정혁 기자 jjangga@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