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3일 상장사 대표가 개입된 증시 불공정거래 사례를 공개했다. 허위정보를 퍼뜨려 주가를 조종하는 불공정거래에 대표들까지 개입되고 있는 만큼 투자자들의 주의 환기를 위해서다.
상장사 대표 겸 최대주주인 E씨는 주식과 경영권을 해외 유력업체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관련 정보가 공개되기 전 지인에게 알려줘 주식을 사도록 했다가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를 위반했다.
상장법인의 회계·세무 자문 업무를 수행한 회계법인 임원이 상장사 최대주주의 주식 양수도 정보를 알고 차명계좌로 주식을 샀다가 적발된 사례도 있었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