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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및 정규직전환지원금의 활용

박아람 기자

기사입력 2018-10-01 09:30


박소민 노무사

실업 문제는 비단 어제 오늘만의 문제가 아니어서, 항상 정부의 핵심 현안으로 자리 잡고 있다. 그러나, 최근 발표된 고용지표는 정부 뿐만 아니라 사회전반에 심각한 위기의식을 고조시키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상반기만 하더라도 30만명 대를 유지했던 취업자 수가 올해 들어 10만명 대로 줄어든 데 이어, 비수기라 하지만 7~8월에는 1~2만명 정도만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어 충격을 주고 있다. 현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인 소득주도성장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용의 양적·질적 성장이 뒷받침되어야 함에도 지표로 나타나는 결과는 반대의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예산을 증액하여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운용하고 있는데, 오늘 본 지면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중소기업이 주목할 만한 '청년추가고용장려금'과 '정규직전환지원금'에 대해 소개하기로 한다.

우선 '청년추가고용장려금'에 대해 알아보면, 지원대상이 되는 기업은 2017년 말 기준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의 사업주이다. 또한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1인 이상 5인 미만의 기업이더라도 성장유망업종, 벤처기업, 지식서비스산업, 문화콘텐츠산업,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등의 경우에는 지원이 가능하다.

이때 지원대상기업은 기업규모에 따라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청년을 신규로 채용해야 한다는 것과 기업전체의 근로자수가 증가해야 한다는 두 가지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 즉 기업규모에 따라 30인 미만은 1명 이상, 30인~99인은 2명 이상, 100인 이상은 3명 이상을 추가 고용해야 할 뿐만 아니라, 기업전체로 보아도 근로자수가 증가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동 장려금은 '청년'을 2018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이내에 '정규직'으로 추가고용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이때 '청년'이란 만 15세부터 34세 이하를 의미한다(단,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적용하되, 최고연령은 만39세로 한정). 또한 청년을 추가 고용한 경우라도 채용한 이후 반드시 6개월 이내 지원 신청한 경우에만 신청대상이 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다만 청년추가고용장려금시행지침 시행일 이전 채용자에 대해서는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 지원 신청한 경우에도 지원대상으로 인정한다.

상기 요건을 충족한 기업이 장려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청년 신규채용 1인당 연 900만원(월 75만원 한도)까지 3년간 지원된다. 지원기간은 기업규모별 최저 고용요건을 충족하는 청년을 채용한 날부터 시작하고, 사업주 신청에 따라 역에 따른 1개월 단위로 지급한다. 한편 지원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지원기간 중 기존 근로자 또는 지원대상 청년이 자발적 또는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한 경우 추가 채용으로 기업 전체 근로자수를 증가한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다음으로 '정규직전환지원금'에 대해 알아보면, 지원대상기업은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그 대상이 된다(다만,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사업장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지원 요건은 ① 6개월 이상 고용되어, 계속 근로기간이 2년 이내인 기간제·파견·사내하도급 근로자 또는 해당 사업(장)에서 상시적으로 노무를 제공한 특수형태업무종사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직접 고용하여 1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② 정규직 전환 이후 임금이 최저임금의 110% 이상으로 하며, ③ 4대보험에 가입하고, ④ 기존 동종·유사 업무 정규직 근로자와 임금 등에 있어 불합리한 차별이 없어야 한다. 다만, 3개월 이내의 수습근로자,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 종사자 등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받는 자, 사업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4대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수준은 전환 근로자 1명당 임금상승분의 80%를 월 최대 60만원 한도로 지원하며(다만, 정규직 전환 또는 직접 고용 후의 임금이 최저임금의 110% 이상인 경우만 지원 대상이 됨), 간접노무비로 사업주에게 전환 근로자 1명당 월 3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시 지원인원은 사업참여신청서 제출일이 속한 달의 직전년도 말일 기준으로 기간제인 피보험자 수의 120% 한도로 지원이 가능한데, 5인~10인 미만 사업(장) 또는 전단에 따라 계산된 한도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5인까지 지원이 가능하다(다만, 파견근로자, 사내하도급근로자, 특수형태업무종사자의 정규직전환은 지원 인원 한도 없음). 지급 기간 및 주기는 전환한 날이 속하는 다음달부터 1년의 범위 내에서 1개월 단위로 지급한다.

위 '청년추가고용장려금'과 '정규직전환지원금'의 경우도 내실 있는 운영지도와 부정수급 등 법령 위반사항을 예방하고 적발하기 위해 관계부처에서는 수시로 지도·점검을 하고 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부정수급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며, 만일 부정수급이 적발되는 경우에는 거짓·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은 전액 반환해야 하며, 1년의 범위 내에서 장려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경기의 둔화,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인해 사업 환경이 날로 어려워지고 있는 이때, 위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및 '정규직전환지원금'은 정규직 인력을 채용하는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 완화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되어 줄 것이다.

* 박소민 노무사

(현) 노무법인 와이즈 대표

(현) 서울시 마을노무사

(현) 서울교통공사 인사위원회 위원

(현) 한국벤처투자 인사위원회 위원

(현) 서울 강남구청 전문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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