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공기관 채용 비리가 밝혀지면 비위 행위로 인한 합격·승진이 취소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기재부 장관이나 주무 부처의 장은 성범죄, 금품 비위 등 중대한 위법 혐의가 있는 공공기관 임원을 수사 또는 감사 의뢰해야 한다.
또한 비리로 채용된 합격자나 승진자 등은 기재부 장관 등이 공공기관 장에게 취소 요청을 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기재부 장관은 채용비위, 조세포탈, 회계부정, 불공정거래행위 등과 관련해 중대한 위법이 있는 경우엔 심의·의결을 거쳐 공공기관의 경영실적 평가결과와 성과급을 수정할 수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와 공포절차를 거쳐 28일 시행될 예정이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