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차값이 왜 터무니없이 낮나 했더니…폐차업자 가격 짬짜미 적발

이정혁 기자

기사입력 2018-09-17 14:11


폐차매입 가격을 사업자에 강제해 경쟁을 제한한 폐차업자들의 모임인 폐차업협회가 당국에 적발돼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배기량별 폐차매입가격을 결정하고 이를 중앙일간지 등을 통해 대내외에 공시한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한국자동차해체재활용협회(이하 폐차업협회)와 그 산하 6개 지부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5억44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폐차업협회와 그 경기지부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폐차업협회는 회원들의 공동 이익을 목적으로 1985년 설립된 단체로, 올해 3월 기준으로 455개 폐차업체가 가입해 15개 지역별 지부로 구성돼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폐차업협회와 경기지부는 2011년부터 폐차사업자 수가 늘어나는 반면 폐차대수가 감소되는 등 시장 상황이 악화되자 2013년부터 폐차가격안정화 사업을 시작했다.

폐차업협회는 2013년 4·9월, 2014년 10월 등 세 차례에 걸쳐 이사회에서 배기량에 따른 폐차매입가격을 결정해 중앙 일간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회원들에게 공시했다. 통상 폐차매입가격은 폐차업체와 고객 간 협의에 따라 결정하는데도 1300㏄ 미만은 20만원, 1500㏄ 미만 30만원, 2500㏄ 미만은 35만원 식으로 차등을 둬야 한다고 협회는 회원들에게 공시했다.

특히 폐차업협회 경기지부는 이 과정에서 더 적극적으로 나섰는데 2013년 3월과 2015년 1월 배기량·차종별 적정기준가를 마련해 회원들에게 통지했다.

이는 사업자단체가 가격결정·유지에 개입하면서 사업자의 자유로운 경쟁을 제한해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업자단체가 구성사업자의 가격결정에 영향을 준 경우 직접적으로 강제하는 것 뿐만 아니라 요청이나 권고 등에 그치는 경우도 법 위반이 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 밖에 경기지부가 2015년 7월 폐차가격 안정을 목적으로 모든 회원에게 7∼10일 휴무하도록 통지한 점, 충북지부가 2016년 2월 정관에 폐차매입 광고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점도 법률 위반이라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업자단체가 개별 구성사업자의 가격결정과 영업활동 등의 업무 영역을 부당하게 구속하고 소비자에게 피해를 준 행위를 시정하고 제재했다"면서 "차량을 폐차하고자 하는 소비자는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으로 매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혁 기자 jjangga@sportschosun.com

스포츠조선 바로가기스포츠조선 영상 보러가기]

:) 당신이 좋아할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