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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쇼핑·TV서 보험광고, 방송 말미 '속사포' 고지 못한다…금융위, 개선 방안 발표

이정혁 기자

기사입력 2018-09-11 15:40


방송 광고나 홈쇼핑에서 보험 상품을 팔 때 보험사에 불리한 내용을 방송 말미에 작은 글씨로 표기하고 빠르게 읽어 내려가는 고지방송이 앞으로 사라진다.

금융위원회는 11일 TV 홈쇼핑 보험광고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그 동안 홈쇼핑 등 TV 보험광고는 보험사 입장에서 모집에 도움이 되는 사항에 편향돼 진행된다는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보험금 지급제한사유나 청약철회 안내, 보험계약 해지 시 환급금 안내와 같은 꼭 필요한 내용은 방송말미에 깨알과 같은 작은 글씨로 표기하고 빠른 속도로 설명해 이해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앞으로는 고지방송을 할 때 문자 크기를 지금보다 50% 확대하고, 읽는 속도나 음성 강도도 본 방송과 비슷하게 하기로 했다. 노래방 자막처럼 음성 안내에 따라 고지하는 글자의 색이 바뀌도록 애니메이션 효과도 넣어야 한다. 또 보험금 지급제한사유 등 보험금 지급과 관련된 내용은 되도록 고지방송이 아닌 본방송에서 충분히 설명하도록 권고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본방송에서 설명한 보장내용 관련 지급제한사유들은 동등하게 본방송에서 설명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또 전화 상담만 받아도 고가 선물을 준다고 현혹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도 경품 가액이 3만원을 넘지 않고, 개인정보 제공이나 일정 시간 이상 상담해야 받을 수 있다는 조건도 명확하게 알리도록 했다.

이밖에 소비자가 짧은 시간에 이해하기 어려운 안내 문구를 단순하고 쉽게 표현하고, 전문용어도 쉽게 풀어서 설명토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예를 들어 치아 보험 상품에서 '간접 충전 치아치료'를 '충전치료' 또는 '때우기'로, '순수 보장성 보험'을 '만기 때 환급금이 없는 순수 보장성 보험' 등으로 바꾼다.

금융위는 오는 10월 이를 반영해 보험협회의 광고·선전규정을 개정하고 필수안내문구와 전문용어 정비 등 관련 가이드라인도 함께 마련할 예정이다. 향후 상품설명서와 약관개선 내용 등을 감안해 전문용어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개정된 보험협회 광고·선전규정과 가이드라인은 오는 12월부터 시행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다만, 기존 심의를 마친 광고물은 올해 말까지 사용 가능하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하주식 금융위 보험과장은 "법령상 광고기준 이행 여부를 엄격히 모니터링 하고 위반사항 적발 시 보험·홈쇼핑사와 해당 보험설계사, 쇼핑호스트, 광고모델 등을 엄중히 제재하겠다"고 말했다.
이정혁 기자 jjangga@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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