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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한도 초과 휴대품 반입 증가…인센티브 제도 효과로 자진신고 늘어

김소형 기자

기사입력 2018-09-11 10:31


해외여행 면세한도인 600달러를 초과하는 반입품 규모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자진신고는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외여행객의 면세한도 초과 휴대품 반입 규모는 2014년 1163억300만원, 2015년 1197억9100만원, 2016년 1333억5000만원으로 꾸준히 늘었다. 지난해에는 1743억6000만원으로 나타났으며, 올해는 7월까지 1369억6200만원으로 기록했다.

이처럼 면세한도 초과 반입품은 늘었지만 2015년 면세한도 초과 물품을 자진신고할 경우 15만원 한도로 세액의 50%를 감면해주는 인센티브 제도가 시행된 이후 자진신고 금액은 늘고 미신고 적발 금액은 줄어드는 추세를 보였다.

2015년 872억1500만원이던 자진신고 금액은 2016년 1048억1500만원, 2017년 1455억1800만원으로 증가했으며, 올해 7월까지는 1195억8700만원을 기록했다. 반면 미신고 적발 금액은 2015년 325억7600만원, 2016년 285억3500만원, 2017년 288억4200만원이었으며 올해는 7월까지 173억7500만원으로 집계됐다.

한편, 올해 7월 기준 휴대품 관세통관 품목별 순위와 과세가격을 보면 해외 유명상품 핸드백이 6만2337건, 803억9900만원 규모로 최근 5년간 부동의 1위를 차지했다. 2위는 해외 유명상품 시계(1만5052건, 220억3900만원), 3위는 기타 신변잡화(1만3847건, 138억5100만원), 4위는 와인(9470건, 6억7000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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