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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즉시연금 분쟁 '신속처리 시스템' 내달 개시

김소형 기자

기사입력 2018-08-20 08:28


금융감독원이 '즉시연금 과소지급' 논란과 관련, 내달부터 보험금 청구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분쟁 신속 처리 시스템을 개시한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즉시연금 추가지급 분쟁조정을 신속하게 신청·처리하는 시스템을 내달 1일 홈페이지 첫 화면에 마련할 예정이다. 최대한 신청이 많이 들어오도록 하려는 조치로, 이름·생년월일·상품명 정도만 입력하면 간편하게 분쟁조정이 신청된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는 매월 '보험사고(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는 즉시연금 특성 때문이다. 보험료를 일시납하고 매월 이자를 연금처럼 받는 즉시연금은 보험금 청구 소멸시효(3년)가 매월 돌아온다. 법원에 소송을 내거나 금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해야 시효 진행이 즉시 중단되고, 소비자가 받는 불이익이 없다.

금감원은 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되는 대로 절차를 진행해 생보사에 통보할 방침이다. 조정 결과를 통보받은 생보사는 해당 건마다 20일 안에 수용 여부를 정해야 한다. 현재로선 대부분 수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지만, 그만큼 생보사의 부담은 커질 수 밖에 없다.

이 같은 조치는 총 16만건 중 5만5000건을 차지하는 삼성생명이 금감원의 '일괄구제' 권고를 거부한 것과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다. 윤석헌 금감원장이 '행정낭비'를 거론하며 일괄구제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삼성생명은 법적 근거가 없다며 이를 거부하고 소송을 제기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지난 13일 즉시연금 민원인 1명을 상대로 채무부존재 소송을 낸 삼성생명은 법무법인 김앤장을 선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생명에 이어 지난 9일 금감원 분쟁조정 결과를 거부한 한화생명 역시 법정공방에 나선다. 먼저 민원인을 상대로 소송을 내거나, 피소에 대응하는 방안을 놓고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다만 삼성생명이나 한화생명을 상대로 한 검사 등 '보복'으로 비칠 수 있는 조치를 당분간 하지 않을 방침이다. 이에 따라 올해 하반기 중 부활하는 종합검사 대상에도 삼성·한화생명은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은 채무부존재 소송에 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 삼성생명 등에 제재를 강행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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