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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음행 가계신용대출자 80%는 고금리…오케이·웰컴·유진처축은행 80% 넘겨

전상희 기자

기사입력 2018-07-31 08:12


저축은행이 '은행권 이용이 용이하지 않은 서민과 중소기업에 금융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된 서민금융기관'이라는 취지에 걸맞지 않게 '고금리 장사'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저축은행에서 가계신용대출을 받은 대출자의 10명 중 8명은 연 20%대 고금리를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계신용 고금리대출 잔액 상위 20개사' 중 오케이저축은행은 고금리 대출 비중이 90.9%나 차지했고, 웰컴이나 유진저축은행 모두 80%를 넘겼다.

금융감독원이 30일 발표한 '저축은행 가계신용대출금리 운용실태 및 향후 감독방향'에 따르면, 지난 5월 말 기준 저축은행 총대출은 54조7000억원이다. 이 중 가계대출이 40.6%(22조2000억원)나 차지했고, 가계대출 중 신용대출은 전체 대출의 18.7%인 10조2000억원이었다.

가계신용대출액(10조2000억원)을 기준으로 하면 66.1%인 6조7723억원이 고금리대출이었다. 저축은행은 법적 예금보장제도를 바탕으로 저리의 자금을 조달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가계신용대출의 고금리 비중이 높은 것으로 드러나 우려를 사고 있다.

특히 오케이저축은행과 SBI, 웰컴, 유진, 애큐온, JT친애, 한국투자 등 대부계열 저축은행을 포함한 상위 7개사는 가계신용대출액의 73.6%가 고금리대출이었다. 이중 오케이저축은행의 연 20% 이상 고금리 대출 비중이 90.9%를 나타냈고, 유진(88.3%)과 웰컴(84.5%)도 80%를 넘었다.

무엇보다 이들 저축은행은 대출자 신용등급이나 상환능력에 대한 충분한 고려없이 무차별로 고금리를 부과하고 있어 문제로 지적된다. 5월말 기준으로 전체 가계신용대출 차주(109만1000명)의 78.1%(85만1000명)가 연 20%대 고금리를 부담하고 있었다. 20% 이상 고금리 대출자들의 평균 대출액은 800만원이었고, 평균 금리는 25.6%나 됐다. 이는 금리 20% 미만 차주인 23.9만명의 3.6배에 달했다.

실제 신용등급별 평균 금리를 보면 고신용자인 1∼3등급 평균 금리는 연 16.6%, 4등급은 연 19.4%였으며 중신용자인 5등급부터는 연 20%대로 올라갔다. 6등급(연 23.4%)과 7등급(연 25.3%), 8∼10등급(연 25.2%)은 등급별로 금리 차이가 거의 없었다.

무엇보다 가계 신용대출에서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는 5등급(22.7%)과 6등급(36.8%)의 금리를 확 올린 것은,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낮은 중급의 신용자들로부터 상당 수익을 실현하고자 한 저축은행들의 '꼼수'가 여실히 드러나 보이는 대목이다.


이렇게 운영을 하다보니 저축은행은 수익성 지표가 은행권 보다 매우 높았다. 특히 가계신용대출을 주력으로 취급하는 일부 대형 저축은행은 업계 평균의 2배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저축은행의 순이자마진(NIM)은 6.8%로 은행(1.7%)보다 5.1%포인트 높았고, 고금리대출 잔액 상위 20개사의 NIM은 8.3%로 아주 높았다.

차주의 채무상환이 불가능할 경우를 대비한 대손 비용 등을 고려한 NIM도 4.0%로 은행(1.5%) 대비 2.5%나 높았다. 이 또한 고금리대출 잔액 상위 20개사는 4.4%로, 저축은행 평균보다 높았다. 이중 대형저축은행들은 역시나 높은 수치를 기록했는데, 웰컴의 경우 9.3%나 됐고 SBI는 5.7%, 오케이는 4.5%를 기록했다.

더불어 1분기 저축은행 평균 총자산이익률(ROA) 또한 높은 편. 1.4%로 은행(0.7%)의 2배 수준이었으며, 고금리대출 잔액 상위 20개사는 더욱 높은 1.7%였다.

한편 금감원은 대출금리가 보다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설계 운영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고금기대출 과다 저축은행의 취급 현황 및 대출금리 원가구조 등을 공개하기로 했다. 더불어 향후 저축은행 여신거래 기본약관을 개정해 앞으로는 법정 최고금리가 떨어지면 자동으로 인하된 최고금리가 적용되도록 추진하고, 금리 인하 요구권과 서민정책금융상품 등의 홍보도 강화하기로 했다.

김태경 금감원 저축은행감독국장은 "지금은 대부업법에 따라 법정 최고금리를 내려도 기존 대출자는 소급 적용이 안 되지만 약관을 바꾸면 약관 개정 이후에 대출받는 사람들은 법정금리 인하 시 자동으로 인하된 금리가 적용된다"며 "저축은행들과 협의하고 있으며 올해 안에 개정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은행의 취급현황과 대출금리 원가구조, 대출 경로별 금리 비교 공시 등을 통해 경쟁을 유도하고 합리적인 금리산정 체계를 마련하는 등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전상희 기자 nowater@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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