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면세점, 8월 1일부터 인천공항 제1터미널 신규사업권 영업 개시

김소형 기자

기사입력 2018-07-31 14:52


8월 1일부터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면세점 지도'가 바뀐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호텔롯데(이하 롯데)에서 반납한 제1여객터미널 일부 및 탑승동 전체 면세사업권이 7월 31일 저녁 8시부터 이전 절차를 거쳐 8월 1일 오전 6시 30분부터는 후속사업자인 ㈜신세계디에프(이하 신세계)가 공식적으로 영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신세계에서 새로 운영하게 되는 면세점은 총 2개 사업권(DF1, DF5) 26개 매장(7905㎡)으로, 제1여객터미널 동편의 향수·화장품 3개 매장(1324㎡), 제1여객터미널 중앙의 명품 부띠끄 4개 매장(1814㎡), 탑승동의 19개 매장(4767㎡) 등이다. 사업자가 바뀌는 과정에서 시설공사 등으로 인하여 면세점 운영이 중단될 경우 여객 불편이 발생하게 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인천공항공사와 롯데, 신세계는 서로 긴밀히 협의하여 롯데가 기존에 운영하던 매장을 신세계가 인계받아서 영업할 수 있도록 했다.

모든 면세점 매장은 중단 없이 운영되지만, 7월 31일 저녁과 8월 1일 오전 사이에 이뤄질 매장 이전 및 영업 준비로 인해 일부 매장의 영업시간이 한시적으로 조정될 예정이다. 7월 31일 저녁 8시에 롯데가 영업을 조기 종료(기존 종료시간 저녁 9시 30분)하고 매장 철수 작업을 진행하며, 이어서 바로 신세계가 입점을 준비하게 된다. 8월 1일 탑승동 매장들은 오전 6시 30분부터 영업 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순차적으로 영업을 개시할 예정이며, 이외 다른 매장들은 기존 오픈 시각인 오전 6시 30분에 정상적으로 영업을 개시할 계획이다. 신세계가 신규 면세사업권 영업을 개시하면서, 롯데는 제1여객터미널에서는 주류·담배(DF3 사업권) 면세점만을 운영하게 된다.

한편 제2여객터미널 면세점은 이번 사업자 변경에 해당되는 매장이 없으므로 대한항공, 델타항공, 에어프랑스, KLM네덜란드항공 4개 항공사를 이용하는 여객들은 기존대로 면세점 쇼핑이 가능하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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