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 휴가철이 시작되면서, 19일 금융감독원이 환전·여행자보험·자동차보험·카드 결제 등 여행에 필요한 금융정보를 여행 단계별로 소개했다.
국내 운전에서 자동차를 다른 사람과 교대로 운전할 경우 운전자 확대 또는 다른 자동차 담보 특약이 있어야 사고시 보상이 가능하다. 특약은 가입일 자정부터 보상 책임이 시작되기 때문에, 반드시 출발 전날까지 가입해둬야 한다. 자동차보험의 렌터카 손해담보 특약이 렌터카 업체에서 가입하는 차량손해면책 서비스보다 비용이 저렴하다. 배터리 방전, 타이어 구멍 등에 대비한 긴급출동서비스 특약도 활용하면 유용하다. 또한 사고 처리요령을 숙지하고,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에서 '교통사고 신속처리 합의서'를 내려받아 차량에 두고 다니는 게 좋다.
한편 카드 결제는 현지통화(달러화, 유로화 등)로 하는 게 유리하다. 원화로 물품대금을 결제하는 DCC(Dynamic Currency Conversion)는 원화결제 수수료(약 3∼8%)가 더 붙기 때문이다. 'DCC 사전 차단 서비스'는 지난 4일부터 각 카드사 홈페이지, 콜센터,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됐다. 해외 호텔 예약 사이트나 항공사 홈페이지 등의 대금 결제에 DCC가 자동 설정됐는지 확인해봐야 한다. 카드 영수증에 원화(KRW) 금액이 표시돼 있으면 DCC가 적용된 것으로, 취소하고 현지통화로 다시 결제해달라고 하는 게 유리하다. 또한 여행 중 카드를 잃어버리면 카드사에 즉시 신고해야 하는데, 분실·도난 신고 접수 시점으로부터 60일까지 발생한 부정사용금액은 카드사에 보상 책임이 있다. 또한 해외에서 쓴 카드가 위·변조돼 귀국 후 부정사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국내에 있을 때 해외에서의 카드 승인을 거절하는 서비스(출입국정보활용동의 서비스)를 이용하면 예방이 가능하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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