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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 부당이익으로 기소된 박천희 원앤원 대표, 가맹점 상생안이 '꼼수' 논란에 휩싸인 까닭은

김세형 기자

기사입력 2018-07-17 07:59


원할머니보쌈족발·박가부대 등 유명 외식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원앤원의 가맹점 상생안을 두고 뒷말이 무성하다. 가맹본부의 '갑(甲)질' 논란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오너 일가의 상표권 유용 문제를 덮기 위한 꼼수가 아니냐는 게 골자다.

검찰은 지난 4월말 박천희 원앤원 대표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개인 명의로 상표권을 등록,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겨왔다는 것이다. 박 대표는 장모가 운영하던 보쌈집을 물려받아 원할머니보쌈족발, 박가부대 등 다양한 외식 브랜드를 선보이며 국내 대표 프랜차이즈기업으로 키웠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원앤원은 지난달 22일 부대찌게전문점 전문점 박가부대의 가맹점 상생을 위해 23억5000만원을 지원하는 상생안을 마련, 7월 중 시행한다고 밝혔다. 상생안에는 ▲노후화된 간판교체 비용 100% 지원 ▲자발적 점포환경 개선비용 지원 ▲햄과 소시지 5종 포함 필수 식자재 15개 품목의 공급가 최대 20% 지원 등이 포함됐다. 가맹점주 자녀에 대한 장학제도 운영도 상생안에 담았다.

원앤원은 상생안 발표 당시 지원비용 일체를 박천희 대표가 전액 부담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표가 소유하던 박가부대 외 4개 브랜드에 대한 상표권 및 저작권을 원앤원에 이전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는 것이다. 원앤원 측은 당시 "어려운 시기일수록 본사의 상생 의지를 전달하고 가맹점의 매출향상과 경영환경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모범적인 브랜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그런데 업계 안팎에선 원앤원의 상생안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내놓고 있다.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 상생을 위해 박 대표가 지원비용의 100%를 부담하는 23억5000만원은 그동안 그가 거둬들인 부당이익과 거의 일치한다는 게 이유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는 지난 4월 30일 박천희 대표를 개인 명의로 상표권을 등록,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겨온 점을 들어 불구속 기소했다. 박 대표는 2009년 4월부터 올 1월까지 5개 상표사용료 명목으로 총 22억여원 상당을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처럼 박 대표가 불구속 기소된 상황에서 재판부에 보여주기 위한 생색내기식 상생안에 가깝다는 얘기다. 상생안을 밝힌 시점도 생색내기식 상생안 가능성을 높인다.

박 대표의 기소는 2015년 10월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와 정의당으로부터 배임 혐의 고발이 발단이 됐다. 당시 함께 고발된 곳은 본죽 등을 운영하는 본아이에프, 탐앤탐스, SPC 등이 있다. 대부분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상표권을 회사에 넘긴 것과 달리 원앤원은 상표권을 회사에 넘기지 않았다.


박천희 대표측은 지난 5월 24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 배임혐의에 대해 "검찰이 법리를 잘못 해석했다"며 강력히 부인했다. 그러나 박천희 대표 측은 한 달 뒤인 6월 22일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에 검찰의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원상회복을 약속했다. 상표권으로 챙긴 금액에 추가로 1억5000만원을 원앤원에 반납하고 상표 등록과 관련 저작권 일체를 대가 없이 이전할 것이라고 밝혔다. 원앤원 측이 밝힌 상생안과 같은 내용이다.

결론적으로 박 대표가 원앤원의 박가부대 가맹점 상생안을 위해 내놓은 23억5000만원 중 부당이익분 반납을 제외하면 실제 부담금은 1억5000만원에 그친다. 원앤원 측은 이와 관련해 특별한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다.

국내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는 상표와 같은 브랜드를 사용하고 가맹점주로부터 상표 브랜드 가치에 대한 대가로 가맹수수료와 광고료 등을 받는 게 일반적이다. 가맹본부는 광고료와 가맹 수수료를 브랜드 가치 유지 및 향상에 사용하고 있다. 상표권이 프랜차이즈 사업의 핵심인 만큼 가맹점주도 이 비용을 지불하며 브랜드 가치 향상을 통한 인지도 확산과 매출 상승을 기대하게 된다. 만약 이 비용이 오너 일가의 주머니로 들어갔다면 브랜드 가치 유지는 어려워질 수 있고, 여러 기업 활동도 부실해진다. 시민단체와 정치권에서 프랜차이즈 상표권을 회사 대표 개인 명의로 등록 한 것을 검찰에 고발하는 등 문제를 제기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검찰이 원앤원과 본죽을 운영하는 본아이에프의 불구속 기소는 상표권 제도를 활용한 일종의 '꼼수' 행위에 업무상 배임죄를 묻는 것도 같은 같은 맥락이다. 프랜차이즈 업계는 그동안 일부 시스템의 미정립 등을 이유로 내세우며 암암리에 상표권 관련 부당이익을 올리는 이러한 관행이 이어져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한 관계자는 "국내 프랜차이즈업계는 상표권을 등록하고 상표권 브랜드 가치를 유지를 위해 가맹점에 브랜드 가치 유지비용을 부담시키고 있는데 해당 비용이 오너일가 개인 주머니로 들어갔다면 반납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원앤원의 경우 검찰 수사가 시작된 이후에도 상표권과 관련해 특별한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던 점, 상생안 발표 홍보 시점이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 쯤이었던 점과 당시 밝혔던 반납 금액과 상생안 투입 금액이 일치하는 만큼 당연한 일을 겉포장만 다르게 해 꼼수 논란의 불씨를 제공한 듯 보인다"고 말했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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