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아트크라이슬러(FCA)·포르쉐 등 약 7000대가 제작결함으로 리콜된다.
짚체로키 309대는 뒷바퀴 아래쪽 컨트롤암(자동차 바퀴의 움직임을 조절하는 팔의 역할을 하는 부품)의 구조적 결함으로, 파손 우려가 있고 이로 인해 뒷바퀴의 움직임을 조절할 수 없어 주행 중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포르쉐코리아가 수입·판매한 파나메라 114대는 '안티롤바'에 연결된 부품 결함으로 해당 부품이 파손돼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혼다코리아가 판매한 벤리(BENLY)110 이륜차 1334대는 연료증발가스 분리장치의 구조적 결함으로 가스를 저장하는 장치로 연료가 유입돼 주행 중 시동이 꺼질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제작사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소유자가 리콜 시행 전 자동차 소유자가 자비로 수리한 경우 제작사에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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