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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1일부터 300인 이상 기업의 노동자가 1주일간 일할 수 있는 최대시간이 52시간으로 제한된다.
다음 달부터 300인 이상 기업의 근로자들은 일주일에 52시간 이상 일할 수 없다.
위반한 사업주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다만 정부는 제도의 안착을 위해 6개월간 처벌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소득 하위 90% 이하 가구의 6세 미만 아동에게는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준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월소득 1436만원 이하 가구가 대상이다.
또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 확대된다.
이번 달부터 중소기업이 청년을 고용할 때 정부가 인건비를 지원하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대상이 확대됐다. 지금까지는 성장유망업종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이 청년을 3명 이상 채용할 경우만 정부가 지원했지만, 이번 달부터는 일부 유해업종을 제외한 모든 5인 이상 중소기업도 지원한다. 지원 금액도 연간 667만원에서 900만원으로 확대됐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