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저소득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589만 세대는 건강보험료가 월평균 2만2000원 줄어드는 반면, 소득 상위 1% 직장인 등 84만 세대는 보험료가 오르거나 안내던 보험료를 내게 된다.
단, 재산·자동차를 기준으로 부과되는 보험료는 서서히 줄인다. 재산보험료는 재산금액 구간에 따라 과세표준액에서 500만∼1200만원을 공제한 뒤 부과한다. 또한 배기량 1600㏄ 이하의 소형차, 9년 이상 사용한 자동차, 생계형으로 볼 수 있는 승합·화물·특수자동차는 보험료 부과 대상에서 빠진다. 중·대형 승용차(3000㏄ 이하)에 대해서는 건보료를 30% 감액한다.
반면 보험료 부과에서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소득·재산이 상위 2∼3%인 지역가입자의 건보료는 올린다. 연소득이 3860만원(총수입 연 3억8600만원)을 넘는 상위 2% 소득보유자, 재산과표가 5억9700만원(시가 약 12억원)이 넘는 상위 3% 재산보유자 등 39만 세대의 보험료는 소득 등급표 조정으로 평균 12% 오른다.
이렇게 부과체계를 바꾸면 지역가입자의 77%에 해당하는 589만 세대의 보험료가 지금보다 평균 21%(월 2만2000원) 인하된다. 반대로 5%에 해당하는 39만 세대는 평균 17%(월 5만6000원) 오르고, 18%인 135만 세대는 변동이 없다.
이와함께 앞으로는 경제적 능력이 충분한 경우 부모라고 할지라도 직장가입자에 얹혀서 건강보험에 무임승차할 수 없게 된다. 피부양자 가운데 연금소득과 근로소득 등을 합친 연소득이 3400만원(필요경비율 90% 고려하면 총수입 연 3억4000만원)이 넘는 고소득자, 재산이 과표 5억4000만원(시가 약 11억원)을 넘으면서 연소득이 1000만원을 넘는 고액 재산가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보험료를 새로 납부하게 된다. 지금까지는 피부양자 인정을 위한 소득·재산 기준이 느슨해 연소득이 1억2000만원(총수입 12억원), 재산이 과표 기준 9억원(시가 약 18억원)에 달해도 보험료를 전혀 내지 않았다.
아울러 상위 1% 고소득 직장인의 건강보험료도 오른다. 월급 외에 임대, 이자·배당, 사업소득 등이 연간 3400만 원을 넘는 고소득 직장가입자는 월급 외에 보유한 소득에 대해 새로 보험료를 납부하게 된다. 그동안은 월급 외 보유 소득이 연간 7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보험료를 부과해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한편 달라지는 보험료는 21일부터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모의 계산을 통해 확인해볼 수 있다. 변경된 보험료는 7월 25일 고지되고 8월 10일까지 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해야 한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