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이 인상됐지만 임시·일용 근로자의 월급은 1년 가까이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임금총액을 근로시간으로 나눈 시간당 임금총액은 작년 7·8월을 제외하면 작년 5월∼올해 3월에 전년 동월 대비로 꾸준히 증가했다. 반면 근로시간은 같은 기간 줄곧 전년 동월 대비로 감소했다. 시간당 임금총액이 올라도 근로시간이 줄어 이들이 한 달간 받는 임금총액은 줄어들었다는 얘기다.
최저임금이 올해 시간당 6470원에서 7530원으로 16.4%(1060원) 인상된 후에도 소규모 음식점과 주점에서 일하는 임시·일용 근로자의 월급이 감소하는 현실은 바뀌지 않은 셈이다.
한편 소규모 음식점이나 주점에서 일하더라도 상용근로자의 형편은 나았다. 이들의 월 임금총액은 올해 2∼3월 2개월 연속 전년 동월 대비 증가했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