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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플라이프, 여전히 유효한 직무발명보상제도의 장점

박아람 기자

기사입력 2018-06-07 15:26


서울에서 IT회사를 경영하는 A사의 김 대표는 직접 발명한 특허권을 법인명의로 등록하여 법인경영에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회사 매출의 대부분이 해당 특허권 관련 제품과 서비스에서 발생한다. 최근 CEO도 직무발명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는 소식을 듣고 방법을 알아보던 중 직무발명보상금의 비과세 한도가 연간 300만원이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크게 실망하였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100% 비과세였던 것을 생각하면 상실감마저 든다. 이 상황에서 김 대표는 직무발명보상금을 받아야 할까?

우리나라는 특허권과 관련하여 직무에 의한 발명이라 하더라도 그 소유권은 발명자에게 인정하는 발명자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반면, 회사는 발명지원 등에 대한 대가로 통상실시권을 가지게 되는데, 이 경우 소유권자와 사용자가 다른 이유로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때문에 분쟁소지 해결 및 R&D장려 목적으로 직무발명보상제도를 통해 회사가 발명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하는 대신 그 특허권의 소유권이나 전용실시권을 확보할 수 있게 하였다.

이 때, 발명자에는 대표이사를 포함한 종업원을 인정하며, 발명자가 받은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해 크게 법인세법상 비용처리, 법인세법상 R&D세액공제, 소득세법상 비과세의 3가지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그 중 소득세법상 비과세 한도는 대폭 축소되어 비과세의 실효성이 다소 줄어들었다. 그러나 법인세법상 비용처리와 R&D세액공제라는 혜택은 여전히 유효하다. 특히 R&D세액공제는 지급한 직무발명보상금의 27.5%를 세액공제 해주면서 최저한세 적용을 받지 않고 동시에 이월공제가 인정되는 최적의 세액공제 제도이다.

그러므로 직무발명보상금을 비과세 한도에 무관하게 제대로 산정 받아 법인세를 아낄 수 있을 뿐 아니라, 소득세 측면에서 300만원 초과분은 근로소득에 합산되므로 CEO의 기본연봉을 낮추는 방법을 통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더불어 보상금을 지급한 법인은 소유권에 기한 독점적 사용이 가능해지며 특허권에 대한 제도적 토대 마련에 따른 R&D장려효과도 있다. 또한, 정부로부터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으로 인증을 받을 경우 특허청, 중기청, 미래부 등에서 시행하는 각종 정부지원사업 참여 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직무발명보상제도의 도입은 발명자와 회사 모두에게 win-win이 되는 제도이므로 많은 기업들이 고려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다만, 도입 과정에서 지켜야 할 법적인 절차와 보상금 산정과정에서의 정당한 금액 산정 등 관련된 세법 적용에 있어 상당한 전문성을 요한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중소기업 전문컨설팅 기업 피플라이프는 직무발명보상제도의 도입 및 실행에 관하여 세무사, 변호사 등의 전문가 그룹의 협업을 통한 전담컨설팅 및 실무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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