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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대리점 일방 해약' 유엘로지스(옛 KG로지스)에 시정명령

장종호 기자

기사입력 2018-06-07 10:29


택배업체인 유엘로지스(옛 KG로지스)가 164개 대리점과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거래상지위남용행위 중 불이익제공)로 유엘로지스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이 업체의 원래 이름은 KG로지스였다가 작년 10월 유엘로지스로 이름을 변경했다. 유엘로지스는 2016년 말 기준으로 택배시장 점유율 6위(4.1%) 업체로 전해진다.

공정위에 따르면 유엘로지스는 지난해 2~3월 경영정책이 변경됐다는 이유로 전체 340개 대리점 중 절반 가량인 164개와 계약 기간에 대리점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대리점은 유엘로지스로부터 화물 운송업무를 위탁받은 곳으로, 이른바 '집배점'으로 불린다.

유엘로지스는 작년 2월 KGB택배(2016년 말 기준 업계 7위)를 인수하고, 두 회사의 대리점을 통합하는 작업을 같은 해 3월까지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지역이 중복되는 대리점이나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한 대리점에 해지를 통보한 것이다.

해지 통보를 받은 대리점은 잔여 계약 기간 얻을 수 있는 수수료를 박탈당했고, 운송장비 구입 등에 사용한 투자금을 회수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피해를 봤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실제 유엘로지스가 재무상태가 좋지 않은 점, 계약해지를 통해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경영정책을 변경할 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계약서에는 포함돼 있던 점 등을 고려해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택배시장 점유율 6·7위 업체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리점을 통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인 점도 고려했다고 전했다.

공정위는 인수 당시 법인이 존속했던 KGB택배도 조사했으나, 이 회사가 올해 5월 파산선고가 내려짐에 따라 법률에 의거 종결 처리했다고 덧붙였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자료=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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