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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진 사회적 물의 일으키면 기업 재무구조평가 때 '감점'…해외 계열사 부채도 반영

이정혁 기자

기사입력 2018-05-14 14:14


앞으로 빚이 많은 기업집단인 주채무계열의 재무구조를 평가할 때 회사의 사회적 평판이나 해외사업의 위험도 반영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는 14일 '2018년 주채무계열' 31곳을 발표하며 이들의 재무구조 평가 방법을 이같이 바꾼다고 밝혔다.

주채무계열로 지정되면 정기적으로 주채권은행으로부터 재무구조 평가를 받는다. 평가 결과가 미흡하면 해당 주채권은행과 재무구조개선 약정을 체결하고 정기적으로 자구계획 이행을 점검받아야 한다.

재무구조를 평가할 때 지금은 국내 계열사 재무정보를 기반으로 한 정량 평가 중심으로 이뤄진다. 하지만 앞으로는 재무구조를 평가할 때 경영진의 사회적 물의 야기, 시장질서 문란행위 등도 반영될 수 있도록 정성평가를 강화하기로 했다.

최근 대한항공 총수 일가의 갑질 논란이나 LG그룹 사주 일가의 탈세 혐의, 롯데 신동빈 회장의 뇌물 공여 혐의 등 이른바 '오너 리스크'가 실제로 기업의 평판 저하나 기업활동을 위축시키는 점을 고려하겠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경영진의 횡령·배임 등 위법행위와 도덕적 일탈행위, 일감 몰아주기와 같은 공정거래법 위반, 분식회계 등을 정성평가 항목으로 추가하기로 했다.

해외계열사의 부채도 재무구조 평가에 반영한다. 대기업들이 해외진출이 많아지면서 해외사업의 위험요인도 늘어나고 있어서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31개 주채무계열에 소속된 회사는 총 4565개인데, 이 중 해외법인이 3366개나 된다.

한편 은행연합회는 이달 중 이사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채무계열 재무구조개선 운영준칙'을 개정하고, 하반기에는 은행권 태스크포스(TF)를 통해 현행 재무구조 평가방식을 해외계열사 재무제표까지 포괄하는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개편하기 위한 타당성 검토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정혁 기자 jjangga@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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