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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은 14일 서울특별시,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신혼부부 주거비부담을 줄여주는
대출대상자는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로서 임차보증금 5억원 이하인 주택 임대차계약(전?월세)을 체결하고 서울특별시로부터 융자추천을 받은 혼인기간 5년 이내 신혼부부 또는 6개월 이내 결혼예정자이다. 대출기간은 1년 이상 2년 이내로 임대차계약 만기일까지 일시상환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고, 임대차계약을 연장하는 경우 최장 20년까지 기한연장이 가능하다.
한편, 서울특별시 융자추천 신청은 청년주거포털사이트에서 가능하며 이자지원 기간은 최장 6년 이내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