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룡영화상후보작

스포츠조선

[헬스&닥터]흩날리는 '씨털', '꽃가루알레르기'와 무관하다!

이규복 기자

기사입력 2018-04-19 09:48




강혜련 서울대병원 알레르기내과 교수.

봄의 시작과 함께 건강을 위협하는 자연현상은 중국발 미세먼지나 황사 외에 꽃가루로 인한 알레르기가 있다. 알레르기 질환이란 알레르기 체질인 사람이 원인물질과 접촉할 때 나타나는 과도한 면역반응의 결과물이다. 이때 면역반응이 나타나는 신체기관에 따라 알레르기비염, 기관지천식, 두드러기/혈관부종 등 다양한 질환이 발생한다.

원인 물질로는 꽃가루만이 아닌 집먼지진드기, 동물의 털, 곰팡이, 곤충, 음식물 등 우리 주변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물질들이다. 이중 꽃가루가 원인이 되는 알레르기질환이 '꽃가루 알레르기'다.

꽃가루 알레르기의 원인으로 흔히 벚꽃, 개나리, 진달래, 목련 등을 연상하기 쉽다. 하지만 이런 종류의 꽃은 벌이나 나비가 직접 암술과 수술의 꽃가루를 섞어주므로 공기 중에는 꽃가루가 잘 날리지 않기 때문에 알레르기성 질환의 원인이 되는 경우는 흔치 않다.

반면, 풍매화는 암꽃과 수꽃이 따로 있어 바람에 의해 꽃가루가 공중에 날려야 수정이 된다. 이 때 날아간 꽃가루를 알레르기 체질인 사람이 코와 기관지로 들이마실 경우 알레르기 면역반응을 일으켜 알레르기결막염, 알레르기비염, 기관지천식의 원인이 된다.

우리나라에서는 오리나무, 소나무, 느릅나무, 자작나무, 단풍나무, 참나무, 일본삼나무 등의 꽃가루가 알레르기 질환을 유발하는 원인물질로 꼽힌다.

사시나무, 플라타너스 나무의 종자에는 바람에 씨가 잘 날리도록 털이 붙어 있다. 봄철에 이 씨털이 솜뭉치를 이루면서 거리 곳곳에 뒹굴어 다니다가 코로 들어오거나 눈에 들어가기도 한다. 그러나 이 씨털은 꽃가루가 아닐 뿐만 아니라 알레르기성 질환의 원인으로 작용하지도 않는다.

실제로 증상을 일으키는 꽃가루는 크기가 매우 작아 육안으로는 확인이 어렵고, 현미경으로 관찰할 수 있다.

꽃은 매년 일정한 시기에 피므로 꽃가루에 의한 알레르기질환은 매년 같은 시기에 발병하는 계절성을 보인다. 하지만, 사람에 따라 원인 꽃가루가 다르기 때문에 증상이 발생하는 계절도 다르다.


원인이 되는 꽃가루를 찾기 위해서는 환자의 거주지역, 발병시기, 꽃가루 항원에 의한 알레르기피부반응검사, 알레르기혈액검사 소견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국토가 넓지 않아 제주도를 제외한 거의 전지역이 같은 꽃가루 영향권에 들어간다.

꽃가루는 매우 멀리까지 비산하기 때문에 집 주위에 원인 꽃가루를 날리는 식물이 없더라도 멀리 있는 산이나 들에서 바람에 실려 오는 꽃가루에 의해 알레르기질환이 발생할 수 있다.

알레르기 질환의 치료법에는 ▲회피요법 ▲대증요법 ▲면역요법이 있다.

회피요법은 원인 꽃가루를 멀리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원인 꽃가루를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 원인 꽃가루가 확인되면 해당 꽃가루가 날리는 계절에는 외출을 삼가고 방문을 잘 닫아 외부에서 꽃가루가 실내로 유입되는 것을 차단해야 한다. 외출할 때에는 미세먼지용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대인에게는 사실상 불가능하지만 가장 완벽하게 꽃가루를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은 원인 꽃가루가 없는 지역으로 꽃가루 계절 동안 거주지를 옮기는 것이다. 요즘은 효과가 확실하고 부작용이 적은 치료제가 개발돼 철저한 회피요법의 필요성이 과거만큼 부각되지 않는다.

대증요법은 어떤 질환의 환자를 치료하는데 있어서 '원인'이 아닌 '증세'에 대해서만 실시하는 치료법이다. 현재 가장 널리 사용되는 치료법은 알레르기염증에 의한 증상을 완화시키는 약물치료다. 꽃가루에 의한 알레르기는 기관지천식, 알레르기비염, 알레르기결막염 등 침범하는 장기에 따라서 증상이 다르므로 각 증상에 맞는 약제를 선택해야 한다. 다만, 이런 약물치료는 근본적으로 알레르기체질을 바꾸는 것은 아니므로 중단할 경우 증상이 재발할 수 있다.

회피요법과 대증요법만으로 적절한 치료가 되지 않는 경우에 면역요법을 적용할 수 있다. 면역요법은 원인 알레르기물질을 기억해 면역반응을 일으키는 우리 몸의 면역세포를 다시 노출돼도 반응이 생기지 않도록 재교육하는 요법이다. 면역요법은 안전하고 화학약품이 아니므로 장기간 지속해도 별다른 부작용이 없다. 하지만, 일부 환자에서는 효과가 없을 수 있고, 효과가 있더라도 3~5년을 지속해야 하므로 전문가와 상의해 여러 가지를 고려한 후 시작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다.

강혜련 서울대학교병원 알레르기내과 교수

스포츠조선 바로가기[스포츠조선 페이스북]

:) 당신이 좋아할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