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해외 직구 되팔이'에 대한 단속이 강화된다.
현재 미국에서 200달러, 그 외 지역에서 150달러 미만의 물품을 자가사용 목적으로 직구할 경우 정식수입통관을 거치지 않아 관세를 안 내도 된다.
하지만 목적이 자가사용으로 한정돼 있어 되팔 경우 관세법상 밀수입죄 또는 관세포탈죄 등에 해당한다고 세관은 설명했다.
서울세관 측은 "한 번만 되팔아도 범죄"라며 "크기가 맞지 않는 등 물품을 사용할 수 없을 때는 반송하는 게 원칙"이라고 밝혔다. 이어 "통관 후 (물품을) 받고 나서 되팔고 싶다고 추가로 세금을 내거나 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상당수 사람은 '해외 직구 되팔이'가 불법인지 모른 채 용돈 벌이로 나섰다가 적발돼 처벌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서울세관 측은 최근 민간 모니터링 요원을 2명 추가 채용하는 등 온라인 우범 정보 점검과 행정지도(계도)를 통한 범죄 예방에 중점을 두고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
이정혁 기자 jjangga@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