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취약기업 청산이나 구조조정에 법원이 관여하는 정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3일 OECD가 최근 발간한 '구조개혁 중간보고서'에 따르면 효과적이지 않은 파산제도는 좀비기업의 생존, 비효율적 자본 배분, 기술확산 저해 등 세 가지 측면에서 노동생산성 저하와 연계된다.
파산 등에서 벗어나는 데 1∼3년이 걸리는 등 기업가에 대한 처분이 엄격한 축에 속하기 때문이다. 취약기업의 채권자와 주주 등 여러 이해당사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관여가 중요하다.
캐나다, 코스타리카, 오스트리아, 슬로베니아에서는 취약기업의 청산이나 구조조정에 법원이 관여하는 정도가 가장 높았다.
OECD는 "파산제도의 개혁은 좀비기업에 투하되는 자본비중을 줄여 보다 생산적인 기업으로 자본을 재배치할 수 있게 해주고 실험 정신을 촉진해 기술을 확산함으로써 뒤처진 기업들이 업계 기술 선두주자를 추격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사업적 변화를 줘야 하는지 살필 수 있게 해준다"고 밝혔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