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적발된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건수가 전년에 비해 2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 위반사례를 유형별로 보면, 실제 거래가격 보다 낮게 신고(다운계약)한 것이 772건(1543명), 실제 거래가격 보다 높게 신고(업계약)한 것이 391건(618명)이었다.
이 밖에 신고 지연 및 미신고 5231건(9030명), 계약일 등 가격 외 허위신고 383건(842명), 증빙자료 미제출(거짓제출) 95건(177명), 개업공인중개사에 미신고 및 허위신고 요구 159건(215명), 거짓신고 조장·방조 232건(332명) 등이다.
지자체 중개업 담당부서에도 통보해 허위계약서를 작성한 중개업자에 대해 자격정지·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이 이뤄지도록 했다. 국토부는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 사실을 자진신고한 자에 대해 과태료를 감면해 주는 리니언시제도를 지난해 1월부터 시행한 이후 12월 말까지 전국 지자체에서 총 887건의 자진신고를 접수했다.
조사전 최초 자진신고시 과태료 100% 면제, 조사 후 최초 자료제공 및 협조시 과태료 50%를 감면해 준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