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발주한 360억원짜리 항공촬영 입찰에서 담합을 벌인 업체들이 무더기로 제재를 받았다.
조사결과, 이들은 국토지리정보원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발주한 입찰 37건(총 계약금액 약 360억원)에서 낙찰예정사와 투찰가격을 사전에 정해 입찰한 혐의다.
이들은 낙찰 여부와 상관없이 각 업체가 지분을 나눠 공동으로 용역을 수행하기로 사전에 합의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2009년까지는 10개 업체가 합의를 했으며, 이후 새롭게 면허를 등록한 업체를 포함시키는 방식으로 2013년까지 총 14개사가 담합에 가담했다.
이들은 낙찰예정사와 들러리 참여사를 '사다리타기' 방식으로 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낙찰자 결정 이후에는 애초 배정받은 지분율에 따라 각 회사에 하도급을 주고받는 방식으로 일감을 나눴다.
공정위 관계자는 "항공기 운영에 따른 고정비용을 고려해 입찰탈락 위험을 낮추고 안정적인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담합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며 "입찰참여자격을 갖춘 실질적 경쟁사업자 모두가 합의에 가담해 장기간·지속적으로 견고하게 진행되어 온 고질적인 담합행위를 적발, 시정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