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조석래·조현준 부자 등의 오너 일가까지 검찰에 고발하는 안을 담은 효성의 '총수일가 사익편취' 사건을 오는 28일 결론 낼 예정이다.
그러나 사건 최초 신고 후 결론까지 무려 22개월이나 걸렸다는 점에서 '늑장 처리'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앞서 공정위 사무처는 효성과 효성투자개발 등 법인 2명, 조석래 명예회장과 조현준 회장, 송형진 효성투자개발 대표이사, 사건 당시 부장급이었던 실무 담당자 등 4명을 검찰 고발 조치하자는 내용이 담긴 심사보고서를 올린 바 있다.
과징금 처분과 시정명령 등이 필요하다는 내용도 담겼다.
공정위 사무처는 효성이 사실상 조 회장의 개인 회사였던 발광다이오드(LED) 제조업체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를 효성투자개발이 부당하게 지원하게 했고, 조 회장과 당시 효성그룹 회장이었던 조석래 명예회장도 이에 관여했다고 판단했다.
전원회의는 공정위 사무처의 의견과 효성 측의 반박을 들은 뒤 최종 제재안을 이날 결정하게 된다.
만약 공정위가 조 명예회장을 고발하면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정에 따른 첫 동일인(총수) 고발 사례가 된다.
한편, 해당 사건은 2016년 5월 참여연대가 신고서를 제출해 다뤄지게 됐다. 결국 신고 후 결론까지 무려 22개월이나 걸리게 되는 셈이다.
이에대해 공정위는 효성측이 피심인 의견서 제출 기한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고, 1월에 공정위 전원회의 구성원인 상임위원에 대한 인사가 이어져 통상보다 한 달가량 심결이 늦어졌다고 해명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