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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나간 부정' 아버지와 딸이 짜고 부산항만공사 입찰 담합했다가 공정위 철퇴

전상희 기자

기사입력 2018-02-19 14:22


부녀가 각각 운영하는 회사가 공공기관 입찰에서 담합을 벌였다가 억대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인천의 금속재 울타리 제조업체인 세원리테크와 충북 충주의 주원테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억76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또한 세원리테크 임원과 주원테크 대표, 각 회사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이들은 부산항만공사가 2012∼2013년 세 차례 발주한 보안용 울타리 입찰(총 34억원 규모)에서 낙찰 예정자와 들러리로 역할을 나눠 투찰률을 조정했다.

해당 입찰은 여러 선택지를 제시해 수요기관이 물품을 직접 선택할 수 있는 '다수공급자계약'(MAS) 방식이었다.

MAS는 구매 금액이 1억원 이상일 경우 종합평가방식으로 2단계 경쟁 입찰을 벌이는데, 담합은 이 2단계 경쟁 입찰에서 이뤄졌다. 당시 입찰에 참여한 업체 중 3개 회사의 짬짜미로 세원리테크가 가격 점수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것이다.

세 회사의 대표는 가족이나 지인 관계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주원테크 대표와 세원리테크 대표는 부녀 관계였고, 폐업한 디자인아치 대표는 이들과 지인 관계였다. 결국 딸의 회사가 낙찰할 수 있도록 아버지와 지인이 짜고 담합을 벌인 셈이다.

공정위는 장인과 사위 관계인 주원테크 대표와 세원리테크 임원을 담합을 주도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으며, 세원리테크에 1억6900만원, 주원테크에 1억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수의 업체를 대상으로 낙찰자를 선정하는 MAS 2단계 경쟁 입찰 과정에서 이뤄진 담합 행위를 엄중히 제재한 것"이라고 말했다. 전상희 기자 nowater@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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