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계약서를 늦게 발급한 ㈜대교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000만원을 부과했다고 19일 밝혔다.
특히, 대교는 1개 수급 사업자에 대해 출판물의 편집과 관련된 용역을 위탁하면서 수급 사업자의 용역 수행이 종료된 이후에 계약 서면을 발급했다.
나머지 3개 수급 사업자에 대해서는 수급 사업자가 위탁받은 전자 저작물 등의 제작과 관련된 용역 수행 행위를 시작한 날부터 2~129일이 지난 후에 계약 서면을 발급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정위는 수급 사업자의 거래상 지위를 불안정한 상황에 처하게 하는 하도급 계약서면 지연 발급 행위 등 불공정 행위를 지속적으로 제재해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가 정착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