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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 밀수·투약' 남경필 아들 1심 징역3년-집유 4년

김준석 기자

기사입력 2018-02-09 16:25



필로폰을 밀수·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장남 남모씨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재판장 김수정)는 9일 마약류관리법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남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함께 기소된 이모씨에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남씨는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수사기관이 미처 발견하지 못한 필로폰을 가족을 통해 제출한 뒤 범행을 모두 인정했다"며 "가족 모두가 남씨에 대해 지속적인 치료와 상담을 실시하고 건강한 사회인으로 복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탄원하기도 했다"고 양형 참작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남씨는 지난해 9월 중국 베이징에서 필로폰 10g을 매수해 대마와 함께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4g 가량을 국내로 밀반입해 자신의 서울 거주지에서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법상 향정)로 지난해 10월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지난달 "밀수 범행까지 포함돼 사안이 무겁다"며 남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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