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복덕방' 트러스트라이프스타일㈜가 부산지점을 오픈한다고 31일 밝혔다. 부산 진출을 발판 삼아 서비스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서비스 형태는 본점인 트러스트 부동산중개㈜와 동일하다. 중개업무는 트러스트 부산 부동산중개㈜의 공인중개사가, 법률자문은 트러스트 법률사무소가 담당한다. 소비자는 트러스트 부동산을 통해 중개와 법률자문을 한자리에서 받게 된다.
수수료는 본점과 마찬가지로 건당 정액제이다. ▲매매·전월세 3억원 미만 주택은 45만원 ▲3억원 이상은 77만원이다. 해당 수수료는 중개수수료와 법률자문 수수료를 모두 포함한 금액이다.
트러스트 부동산은 부산지점을 시작으로 올해 10개 지점 오픈을 목표로 하고 있다. 대상은 광역시와 대도시이며, 수도권은 시 또는 구 단위로 오픈하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 서울·수도권을 넘어 전국으로 서비스를 확대하고, 더 많은 소비자에게 합리적 수수료로 전문적 부동산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공승배 트러스트라이프스타일 대표는 "부산지점 출범으로 트러스트부동산 전국 진출의 첫걸음을 뗐다"며 "올해부터는 더 많은 고객들이 합리적 수수료로 중개는 물론 법률·세무자문까지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 지역을 넓히는 데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트러스트는 지난 5일 '직계약' 서비스를 오픈했다. 쌍방 합의를 마치고 계약서 작성만 남은 매수인과 매도인이 트러스트에 의뢰하면, 권리분석과 계약서 작성 및 세무자문을 제공받을 수 있다. 직계약시 수수료는 주택의 경우 최저 22만원에서 최고 49만원이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