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부터 인터넷 쇼핑몰에서 항공권을 사면서 여행자보험을 함께 구입할 수 있게 되고, 소액 간단보험을 단체보험으로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게 된다.
소액 간단보험은 여행자보험이나 레저보험, 드론 피해·배상책임보험 등 보험 가입 기간이 짧고(1회성이거나 1~2년 미만) 보험료가 비교적 소액이며, 위험보장 내용이 상대적으로 단순하고 간단한 상품을 의미한다.
금융위는 우선 소비자들이 이러한 상품에 편리하게 가입할 수 있도록 온라인쇼핑몰에서 판매를 허용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소액 간단보험 판매에 유리하도록 20~30장에 달하던 보험 가입서류는 4~5장으로 줄이기로 했다. 또한 소액 간단보험 대리점을 등록할 때 요구되는 기준은 일반 보험대리점보다 완화해 적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단체보험으로도 가입할 수 있도록 해 보험료를 낮춘다.
단, 소비자 보호장치는 간단하지 않게 설정했다. 보험계약은 소비자에게 재화·서비스와 분리해 가입·취소할 수 있게 하고 단체보험으로 보험 판매 시에도 보험사·대리점이 보험의 핵심사항을 소비자에게 휴대전화 문자나 서면, SNS 등으로 안내하도록 했다.
한편 금융위는 온라인 전문 보험사 육성을 위해 자본금 요건 등 진입 요건은 낮출 예정이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