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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녹 발생 혼다 CR-V, 현금 보상해야"

장종호 기자

기사입력 2018-01-30 14:34


지난해 차량 부식 논란이 제기됐던 혼다 CR-V에 대해 현금 보상 결정이 내려졌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차량 부식이 안전에 중대한 문제가 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만 이로 인해 차량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중고차 가치를 떨어뜨릴 수 있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분쟁조정위는 혼다코리아가 분쟁조정에 참여한 소유자들에게 차량 취득가액의 5%를 배상하라고 결정하고 지난 24일 조정결정서를 발송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혼다코리아가 수입한 CR-V 4WD 차량(모델연도 2017) 소유자 89명은 차량에 매각 전부터 부식이 발생했다며 구매대금 환급을 요구하는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했다.

혼다코리아는 '녹 발생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차량 안전 및 주행 성능에 문제가 없다'면서 배상 대신 무상 녹 제거, 품질보증 기간 연장, 오일 필터 교환권 지급 등을 제안했다.

그러나 소유주들은 "구입전부터 부식이 발생한 하자있는 차량"이라며 "혼다코리아측이 차량판매 당시 이를 알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번 조정결정서는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결정해야 하고 만약 수락하지 않으면 법원 소송절차를 밟게 된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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