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차량 부식 논란이 제기됐던 혼다 CR-V에 대해 현금 보상 결정이 내려졌다.
앞서 지난해 10월 혼다코리아가 수입한 CR-V 4WD 차량(모델연도 2017) 소유자 89명은 차량에 매각 전부터 부식이 발생했다며 구매대금 환급을 요구하는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했다.
혼다코리아는 '녹 발생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차량 안전 및 주행 성능에 문제가 없다'면서 배상 대신 무상 녹 제거, 품질보증 기간 연장, 오일 필터 교환권 지급 등을 제안했다.
이번 조정결정서는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결정해야 하고 만약 수락하지 않으면 법원 소송절차를 밟게 된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