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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의 인상과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제도의 실효성 제고방안

박아람 기자

기사입력 2018-01-30 10:42


박소민 노무사
(현) 노무법인 와이즈 대표
(현) 공인노무사, 가맹거래사
(현) 서울 강남구청 노동법률 자문위원
(현)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형사조정위원
(현)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상담위원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이 7천530원으로 인상돼 노동시장의 일대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이는 작년 최저 시급인 6천470원보다 16.4% 오른 금액이며, 이를 월 급여(209시간 기준)로 계산해 보면 작년보다 22만 1천540원 인상된 157만 3천770원을 받게 되는 셈이다.

최저시급 정도를 적용받는 근로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생계 유지에 도움이 되는 금액이지만, 반면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의 인건비 부담은 상당히 늘게 되어 영세기업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이에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 보전을 위한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간략하게 지원제도의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지원 대상은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이고 예외적으로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에 한해서는 30인 이상 기업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둘째, 사업주는 신청일 이전 1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된 월 보수액 190만 원 미만 근로자에 대해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지원받기 위해서는 기존 근로자의 임금 수준을 낮추지 않아야 하며 고용을 유지해야 한다. 셋째, 일자리안정기금 지원금액은 근로자 1인당 월 13만 원이고, 현금으로 수령하거나 사업주가 납입하는 사회보험료를 차감하는 방식으로 받을 수 있다. 다만,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는 근로시간, 그달에 입·퇴사 혹은 휴직한 근로자는 근무 일수에 비례해 지원금액이 달라진다. 넷째,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안정자금을 받으면 지원금이 전액 환수되고, 5배 이내의 제재 부가금이 부과된다. 형사고발도 당할 수 있다.

정부는 이와 같은 일자리 안정자금의 신청·접수를 받아 올해 2월 1일부터 지급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번 지원안은 최저임금인상으로 인한 대책안으로서의 의미가 있으나, 그 실효성에 있어 의문을 표하는 전문가가 많다. 우리나라 중소기업 및 자영업체의 최저임금 미준수율이 워낙 높은 데다 지원제도 자체가 고용보험 가입자만 신청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최근 필자의 사무실에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제도를 신청해 달라는 업체의 문의가 많으나, 지원제도의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고 설명하면 이내 신청을 망설이곤 한다. 또한, 사업장에서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아르바이트생은 고용보험 의무가입 대상자가 아닌 데다 그들 역시 원래 받는 급여에서 상당 금액의 보험료가 공제될까 두려워 4대 보험 가입을 꺼려한다.

한편, 시급은 최저임금이지만 장시간 노동으로 월급이 190만원이 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경우 지원제도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사각지대도 개선해야 한다.


이렇듯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제도는 시행 초기이기 때문에, 정부는 이러한 비판들을 겸허히 수용하여 세부적으로 그 내용을 조정해 나갈 필요가 있다.

우선, 지원제도의 대상범위를 넓혀야 한다. 가령,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한 사업주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일자리안정자금을 신청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또한,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닌 외국인 취업자, 농림·어업에 종사하는 농가·어가 근로자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다시 말해, 일자리안정자금은 보험 대상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고용보험의 가입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이처럼 초단시간 근로자들이 일자리안정자금 대상이란 점이 인정되면 일자리안정자금 신청자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대학생 방학 아르바이트 등 소상공인 중심 사업체의 신청이 늘어나면 중소기업 전체의 고용확대에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고용확대가 되면 자연스레 4대보험의 가입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음으로 시급은 최저임금이지만 장시간 노동으로 인해 월급이 190만원이 넘는 경우도 지원제도를 적용하여야 한다. 음식점이나 외식업체가 이러한 경우가 많은데, 이들 업체가 대부분 근로시간면제 사업장이기 때문에 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장시간 근로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지원제도의 적용이 되는 월 급여 190만원은 원칙적으로 법정근로시간(주 40시간)을 기준으로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이 사회보험료 부담으로 안정자금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종전의 사회보험료를 경감해주는 방안도 마련되어야 한다. 이에 정부는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제도와 더불어 종전의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제도를 확대하여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월 급여 190만원 미만의 근로자에 대해 사회보험료를 40~90%까지 경감해주기로 개정하였다. 또한, 올해 1분기에는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 특별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해 미가입자가 가입하면 과태료를 면제해 줄 계획이라고 한다.

이와 같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책은 단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미봉책이 아닌 고용의 선순환 구조가 되어야 그 제도가 정착될 수 있다. 더 나아가 이러한 내용은 중장기적으로는 정부가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소리에 충분히 귀기울여 미비한 점을 보완하면서 소상공인업체, 직원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방안을 갖추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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