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의 2018 평창동계올림픽 홍보 캠페인 광고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SK텔레콤의 홍보 캠페인 광고는 스노보드·스키·스켈레톤 등 동계올림픽 종목을 기본배경으로 홍보대사 김연아, 대표선수 윤성빈 등을 모델로 등장시켜 올림픽 메시지를 전달하는 내용으로 구성됐고 지난해 12월 1일부터 방송사를 통해 방송됐다.
특허청은 SK텔레콤의 평창동계올림픽 광고가 SK텔레콤이 평창올림픽 공식 후원사나 조직위와 조직상·재정상 또는 계약상 어떤 관계가 있는 것으로 오인·혼동하게 해 조직위뿐 아니라 거액의 후원금을 지불한 KT 등 여러 공식 후원사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문제가 되는 것은 광고 마지막에 'SKtelecom'이라는 대형문구를 배치하고, SK텔레콤을 떠올리게 하는 배경음악, 슬로건, 회사명, 제품명 등을 '평창 응원하기', 'See you in PyeongChang' 등의 문구와 함께 사용하면서 일반 수요자에게 SK텔레콤이 평창올림픽 공식 후원사인 것으로 오인·혼동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국회는 공식 후원사의 마케팅 권리를 보호하고 앰부시 마케팅을 금지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29일 '평창올림픽법'을 개정했고, 국제올림픽위원회(IOC)도 지난 10일 SK텔레콤 광고가 앰부시 마케팅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조직위에 보내왔다.
특허청은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염원하는 국민의 기대에 편승해 올림픽 대회의 재정기반을 훼손하는 대기업의 무임승차 행위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어 홍보 캠페인 광고 중단 시정권고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