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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국고보조금, 정액제에서 성능에 따른 차등제로 변경…최대 1200만원까지

이정혁 기자

기사입력 2018-01-17 14:19


올해부터 전기차에 대한 구매보조금이 성능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환경부는 올해 2만대로 책정된 전기차 국고보조금을 차량 성능과 환경개선 효과에 따라 최저 1017만원에서 최대 1200만원까지 차등 지급한다고 17일 밝혔다. 지난해까지는 보조금을 차종과 관계없이 1400만원 정액으로 지원 받았다.

전기차의 국고보조금 산출 방식은 배터리 용량과 연비 등에 따라 결정된다. 차종별로 테슬라 모델S 75D·90D·100D, 현대 코나, 기아 니로, GM 볼트 EV에는 최대 금액인 1200만원이, 르노삼성 SM3 Z.E(2018년형)에는 최소 금액인 1017만원이 각각 지원된다. 또 초소형전기차는 차종과 관계없이 450만원이 정액으로 지급된다.

지방 보조금은 정액 지원 체계를 유지한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 평균 600만원인 보조금까지 받으면 전기차 구매보조금은 최대 1800만원까지 늘어나게 된다.

보조금과는 별도로 개별소비세(최대 300만원)·교육세(최대 90만원)·취득세(최대 200만원) 감경 혜택도 그대로 유지된다. 특히, 개별소비세는 올해부터 면세 한도가 종전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환경부는 택시, 화물차, 버스 등 환경개선 효과가 높은 차량에 대해서는 지원수준을 확대하기로 했다.

택시에는 최대 200만원의 추가 지원금을 포함해 차종과 관계없이 1200만원을 지급한다. 택배 차량 등으로 쓰이는 1t 화물차에는 보조금 2000만원을 지급해 올 하반기 출시 예정인 전기 화물차 구매를 유도할 계획이다. 전기버스는 보조금 지원 대상이 중형버스로까지 확대되고 보조금 단가는 중형 6000만원, 대형 1억원으로 책정됐다.

하이브리드 차량(HEV) 지원 대상은 지난해 5만대에서 올해 6만대로 늘었지만, 보조금은 1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줄었다. HEV 차량 보조금 제도는 내년에 폐지된다. 다만 '준전기차'인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PHEV)에 대한 보조금(대당 500만원) 제도는 현행대로 유지된다.

한편 환경부에 따르면 전기차 보급 대수는 2014년 1075대에서 2015년 2907대, 2016년 5914대, 지난해 1만3826대로 계속 늘고 있다. 충전 기초시설도 2016년 750기, 2017년 1801기 등 매년 2배 이상 늘고 있다.
이정혁 기자 jjangga@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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