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전기차에 대한 구매보조금이 성능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지방 보조금은 정액 지원 체계를 유지한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 평균 600만원인 보조금까지 받으면 전기차 구매보조금은 최대 1800만원까지 늘어나게 된다.
보조금과는 별도로 개별소비세(최대 300만원)·교육세(최대 90만원)·취득세(최대 200만원) 감경 혜택도 그대로 유지된다. 특히, 개별소비세는 올해부터 면세 한도가 종전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택시에는 최대 200만원의 추가 지원금을 포함해 차종과 관계없이 1200만원을 지급한다. 택배 차량 등으로 쓰이는 1t 화물차에는 보조금 2000만원을 지급해 올 하반기 출시 예정인 전기 화물차 구매를 유도할 계획이다. 전기버스는 보조금 지원 대상이 중형버스로까지 확대되고 보조금 단가는 중형 6000만원, 대형 1억원으로 책정됐다.
하이브리드 차량(HEV) 지원 대상은 지난해 5만대에서 올해 6만대로 늘었지만, 보조금은 1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줄었다. HEV 차량 보조금 제도는 내년에 폐지된다. 다만 '준전기차'인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PHEV)에 대한 보조금(대당 500만원) 제도는 현행대로 유지된다.
한편 환경부에 따르면 전기차 보급 대수는 2014년 1075대에서 2015년 2907대, 2016년 5914대, 지난해 1만3826대로 계속 늘고 있다. 충전 기초시설도 2016년 750기, 2017년 1801기 등 매년 2배 이상 늘고 있다.
이정혁 기자 jjangga@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