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유통업체의 '반품 갑질'을 막기 위해 위법 반품행위를 구체적으로 열거한 심사지침이 제정된다.
일단 대규모유통업체는 약정 체결 단계부터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반품의 조건과 절차를 정해야 한다는 점이 제정안에 담겼다.
또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대형유통업체가 납품업체에 일방적으로 재고를 떠넘기는 반품행위에 대한 위법성 판단 기준도 상세히 담겼다. 이미 납품을 받은 상품을 돌려주는 행위가 금지된다는 점, 전부는 물론 극히 일부를 반품한 때도 법률이 적용된다는 점, 정당한 사유가 없는 반품행위는 안 된다는 점 등을 열거했다.
반품을 사전에 약속한 특약매입이라도 반품조건을 별도로 약정하지 않거나 구두로만 약정하고 재고상품을 매월 납품업체에 반품하는 행위는 안 되는 것으로 정리했다.
상품이 훼손됐더라도 납품업체의 책임이 있을 때만 반품할 수 있도록 했다. 제정안에는 대형마트 종업원이 재고 물량을 확인하는 중 부주의로 훼손했을 때 반품할 수 없다는 예시까지 넣었다.
납품받은 상품이 계약과 다른 경우 반품할 수 있다는 것이 법 규정인데, 제정안에는 이 '다른 경우'를 세부적으로 예를 들어 규정했다. 애초에 약속한 포도의 당도보다 낮은 상품을 납품업체가 납품했다면 이를 반품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밖에 대형유통업체가 반품 손실을 모두 부담하더라도 납품업체의 동의가 없다면 반품할 수 없으며, 납품업체가 자발적으로 반품을 요구한다고 하더라도 반품이 업체에 이익이 된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지침 제정으로 대형유통업체가 법을 준수하도록 유도해 납품업체의 권익이 더 두텁게 보호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공정위는 30일까지인 행정예고 기간에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고서 지침제정안을 최종적으로 확정해 시행할 예정이다.
이정혁 기자 jjangga@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