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는 전용면적 85㎡가 넘는 공공임대 주택 입주가 가능해진다.
개정안은 가구원 수가 5명 이상이거나 3자녀 이상 다자녀를 둔 가구에 대해서는 전용면적이 85㎡를 초과하는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19일 공포돼 바로 시행된다.
이 개정안은 형사처벌을 받아 부동산 개발업의 등록이 제한되는 범죄의 종류를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한 죄 등 부동산 개발업과 관련되는 범죄로 한정하는 내용 등이 주요 골자다.
이에따라 기존에는 부동산 개발업 등록이 취소될 경우 3년 이내 재등록을 할 수 없지만, 앞으로는 해당 결격사유가 해소되면 바로 부동산 개발업 등록이 가능하도록 제도가 개선됐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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